말레이시아

통관안내
말레이시아는 특별한 고가품이 없는 이사화물에 대해선 여권 전체 COPY만 있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함.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있어야한다.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고,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됨.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금지품목
혈액,담배,수표,향수,모조화계,휘장,고안품,포르노그래긱,코란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 중독성 주로, 아비산나트륨,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어족류,거북이알,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과일류,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라이터, 충전기, 씨앗규, 여구너, 동식물(개)
제한품목
1)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품목 : 전자제품은 수입허가서 필요.
2)세율계산법 : 수입관세율은 CIF 가격기준으로 5~20%이나,고관세(35%)는 소수,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 저조함.(일부 품목은 통관시 관세발생 할 수있음)
운전면허증 안내
- 운행 허가증
도로세 납세 증을 부착하여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새로 발급됨
- 국제 운전면허증
1) 도로 주행을 연습할 수 있는 견습 면허증 제도가 있음.
2) 국내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여권 원본을 지참, 대사관 방문, 영문 확인 서식에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상기 영사 확인 서류, 증명사진 1매 및 주재국 교통국 서식 (JPJ L1)을 작성, 주재국 교통국에 말레이시아 운전 면허증을 교부 신청하면 됨. 수수료는 유효기간 1년의 경우 RM30임. ※ 단,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무사고 운전 증명서
1)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와 보험사 발행 Certificate of No Claim을 지참, 제출해야 함.
2)국내 5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최대 55% 할인)
- 자동차 보험들기
강제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에게만 차량 등록증이 발급됨. 차량 앞 유리 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적이며, 최고 보험 한도는 다소 조정 가능함.
전화개설하기
시내전화는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10센트(0.1링깃)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린 후 상대가 나오면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고 통화하면 된다. 시외 통화는 101 오퍼레이터를 통해 상대의 전화번호와 자기 번호를 말하고 기다린다. 호출되면 요금을 알려주며 해당 요금을 넣고 통화를 하면 된다.
1)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전화 할 때 "00 + 82(한국 국가 번호) + 2(0을 뺀 지역 번호) + 전화번호" ex) 서울 123-4567 으로 전화할 경우 : 00 + 82 + 2 + 123-4567
2)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 : 1-800-80-0082, 8282
전기관련
220V ~ 240V에 50Hz를 사용한다.
TV수신
현지 TV 및 Video 방식은 한국과는 달리 PAL System임. (단, 현지에서는 주로 multi system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전기 시스템은 240V/50Hz 방식임.)
- TV의 주파 방식의 상이성, 전축에 있어서는 헤르츠의 차이로 인한 양질의 음질을 나타낼 수 없는 결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자 제품은 대체로 현지에서 활용될 수 없음.
- 2중 변압 조절 장치가 부착된 기타 가전제품은 사용상 문제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