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관안내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에 통관하여야 합니다.
-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권, 비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은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TOP해외운송의 현지 agency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MANILA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8-20 가량 소요 됩니다.
MANILA | |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7일 |
선박 항해 기간 | 4일 |
관봉 및 통관 기간 | 4일 ~ 5일 |
자택 운송 기간 | 3~4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18일~20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음식물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전자제품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안내
모든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전기관련
200 VT, HZ: 60 Hz
유용한 물품
공기 청정기, 가습기, 침대-한국과 침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량형
무게 : KG, 길이 : M, 거리 : KM, 부피 : CBM
TV수신
PAL 방식, 한국전자제품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