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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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통관조건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자,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잉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할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동반시 6개월이상)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써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자.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
이사물품 인정범위
귀국 이사품품이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주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거주 이전의 사유,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가족 동반시 1년이상) 기간동안 해외에서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이사물품 반입/인정기간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재외 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사정변경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반입되어야 하며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자는 외국국적말소(또는 상실)일 또는 한국국적 취득 또는 회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통관절차
1) 운송사와 비용정산: 통관전에 화물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운송사와 정산합니다.
2) 사전예약: 통관전일 오후 2시까지 운송사를 통해 세관에 통관예약신청을 합니다
3) 접수:통관 당일 세관에 나가 신고서 작성 및 접수
4) 검사:물품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검사생략이 있음
5) 세액산정:과세대상품목에 대하여 세액산정.
6) 세금납부:세금이 발행되면 세금을 납부함
7) 수입신고필증교부
8) 창고보관료 납부
9) 화물출고: 당사 차량에 화물을 싣고 세관에서 출고합니다.
10) 배달